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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by 토라도라 2020. 12. 28.

국민취업 지원제도

 

취업 취약계층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전 신청이 오늘(28일)부터 시작됩니다.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래에서 국민취업제도 신청과 대상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즉 300만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아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 본인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곘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2인 154만원·3인 199만원·4인 244만원)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인 자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이 주요 지원대상입니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청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새해 40만명중 15만명을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원이하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약 15만명을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사람도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 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신청을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정부지원금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글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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