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버팀목자금.kr)

by 토라도라 2021. 1. 4.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과 대상자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이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입니다.

아래에서 신청과 대상조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매출 4억원 이하

2.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업종에게는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게는 2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는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한 임대료 인하분을 세액공제 확대하여 70%까지 공제해줍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의 뉴스기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특고 3차 재난지원금 6일 공고…11일부터 지급 | 연합뉴스

소상공인·특고 3차 재난지원금 6일 공고…11일부터 지급, 박용주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1-01-03 06:01)

www.yna.co.kr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신청은 아래에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6일부터 사이트가 열리니 그 전까지는 안내 문자를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문자는 6일날 일괄 발송될 예정이나, 혹시라도 전산 오류로 인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직접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내달 11일 지급 안내문자 발송 | 연합뉴스

소상공인 지원금, 내달 11일 지급 안내문자 발송, 이보배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12-30 06:01)

www.yna.c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까요?

▲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 시간 등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입니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이 늘었든 줄었든 그대로든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도 100만원을 받는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지급은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2차 재난지원금 때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받으면 됩니다.

 

 

정부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라 소득 감소 등을 증빙하기 위한 특별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금은 정부의 문자 메시지 등 안내에 따라 신청한 뒤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소규모 스키장 렌탈샵을 하고 있는데, 스키장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3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이나 스키장 인근 스키대여점 등을 하는 소상공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200만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사정이 너무 어려워 이미 폐업했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시행한 이 사업을 연장해 16만명의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천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로는 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라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 지원이 있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외 승객이 줄며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지원이 부족한데 다른 지원은 없나요?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1.9%의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를 공급하고 1년차 보증료는 면제해줍니다.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 별도 신청을 거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를 내년 1∼3월 3개월간 유예해줍니다.

 

▲ 소상공인의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도 3개월 유예합니다. 유예분은 내년 9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중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